장비 세트의 독립 단위 제품은 일반적으로 원산지 검사를 받으며 검사 검역 기관은 공장 검사를 통과한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.
1) 발전설비, 섬유기계 등 성형설비를 주성분으로 하는 설비의 전체 세트를 관련 규정에 따라 채취하여 검사한다. 검사방법은 검사검역기관 자체검사와 공급자와 공동검사로 구분된다.
2) 건축자재 기계, 화학설비 등 비표준설비를 주성분으로 하는 설비의 전체세트는 단위검사 대상이다. 검사방법은 검사검역기관이 주도하며 대외무역부서, 설계단위, 생산공장이 합동검사에 참여한다.
